상가 임대차 보호법시행 이전계약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개정 법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임대차 계약의 경우라도, 1)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결국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게 된다. 2) 다만,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5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후자(즉, 질문자님이 임차인과 합의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정후견인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도박 등 낭비의 원인이 정신적 제약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절차는 시작되며 법원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에게돈을갚지못해고소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사일정을 연기해야하는 사유가 있다면 연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조사를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2. 3. 우선 돈을 갚지 못했던 사정을 조사시 잘 설명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 안되었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갚을 수 있었는데 후발적 사정으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구요. 수사관을 통해 변제 의사나 합의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며, 형사조정이라는 제도도 있기에 일단은 친구가 질문자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수표'란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 수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수표는 수표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며, 예금부족으로 말미암은 지급거절, 즉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로서 그 방법은 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수표액면에 지급보증문언을 기재하고 일자를 쓴 후 서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증수표에 대하여 지급은행은 제시기간 내에 제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지급은행은 발행인의 예금으로부터 수표금액을 미리 공제하여 두므로, 부도의 염려가 없으며 안전하여 격지에 송금할 때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지세는 어떤 목적으로 거두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대보증'과 '공동보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에는 단순한 보증과 ‘연대보증’의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단순한 보증은 보충적∙이차적인 책임이며, ‘연대보증’이면 본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동보증’은 1인의 주된 채무자를 위하여 복수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보증인은 복수의 보증인이 따로 따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동시에 된 경우에도 균등한 비율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인 경우 및 보증인간에 연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고, 각 보증인은 전액에 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와 교통경찰관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 과속에 대한 처벌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속의 방법에 있어 처벌의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관에 의한 단속의 경우도 보통은 카메라를 통해 그 시속을 측정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과속이 명백하다면 단속 방법에 따라 처벌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물변제'와 '대위변제'의 정확한 법률적 개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입니다.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대위변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합니다.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뒷문 닫기를 잠시 잊고 운행하여 승객이 버스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버스기사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일실수입, 치료비, 경우에 따라 개호비, 그리고 위자료가 포함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적 업무방해와 형사적 업무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민사상의 업무방해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폭행 협박등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형법의 업무방해는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