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 등 갑질을 행사하는 사람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폭언이 (진실 또는 거짓)사실을 포함한 폭언이었다면 명예훼손, 의견이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고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이 상습성의 발로였다면 상습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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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 마치고 남겨진 시신의 금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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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글을 퍼뜨려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은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는 별개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당한 사람은 유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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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와 '상해치사'의 법률적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치사의 경우 우리 형법에서는 상해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의 경우 진정결과적 가중범(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임은 동일한데, 기본범죄가 폭행치사는 폭행이고, 상해치사는 상해입니다. 즉 폭행치사는 폭행의 고의로 폭행을 범하였는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범하였는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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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은 법률적인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서의 제목 자체만 놓고 보면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가 될 것이고, 현금보관증은 단순히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서의 내용에 어떠한 내용을 적느냐에 따라 해당 문서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달라질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맞다면 실질에 맞게 현금보관증이 아닌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돈을 빌린 사람은 단순히 그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함이니까요. 단순히 현금보관증이라면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돈을 빌려준 것이냐 돈을 보관케 한 것이냐를 놓고 따질 때 그 문서의 내용 안에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다면, 차용증은 돈을 빌린 것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현금보관증만 있다면 돈을 빌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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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등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를 하게 되면 법률상 어떤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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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 도입이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도입이 진행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ai 법조인, 즉 변호사, 검사, 판사가 도입될 수 있을지 매우 초기 논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인간 영역의 어느정도 까지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상당 오래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기술 개발이 더 이루어져야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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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라서4대보험가입이안되서용역회사에서3.3프로세금을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재산이나 급여 등을 확인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확정 판결 등)을 확보해야 되므로 이것이 선행된 후에 진행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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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1년 계약조건 시 기간 경과 후 퇴실 시 보증금 못 돌려받을시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원룸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전입신고를 한 때) 대항력(임대인인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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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④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⑤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⑥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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