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 1년여를 견디려 했으나 결국 이혼하기로 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사후용서를 하였다면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오로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한 이혼청구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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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곳에 고층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하면 대항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의 경우는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공사금지가처분이 가능합니다."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할 것인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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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손, 발 등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와도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의 입장은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입니다.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2] [1]항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3]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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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의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준 후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 이후에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의 문제가 남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이 전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법리를 적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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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보다 많은 부채를 남긴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자녀에게 유리한 상속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초과라는 것이 명백할 경우,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1명은 한정승인을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속인이 1명이라면 한정승인을 하곤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1명은 한정승인을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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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느 시기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태아는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각국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상속권 등의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권리능력을 취득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의 경우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취득효과가 그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소급한다는 정지조건설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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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이혼소송 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말하면 외도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판단의 자료이고, 재산분할의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도 자료가 많으면 위자료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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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여성은 남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따깝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혼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다만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유족연금 등의 수령권한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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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신용회복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뒤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책을 받습니다. 면책신청서는 1장짜리 양식으로 제출만 하면 면책이 되므로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면책이 완료된 뒤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사실이 통보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후에 신용을 차근차근 쌓으시면 신용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면책 이후에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용회복하는 데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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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찰서까지 함께 가자는 경찰관의 요구에 원치않아도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이하 생략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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