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아예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반면,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재산 등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