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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18

유산보다 많은 부채를 남긴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자녀에게 유리한 상속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사망 후에 남겨진 집과 보험해약금, 약간의 예금 등 아버지의 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속자녀가 아버지의 재산만을 선택적으로 상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자녀에게 유리한 상속의 형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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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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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초과라는 것이 명백할 경우,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1명은 한정승인을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속인이 1명이라면 한정승인을 하곤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1명은 한정승인을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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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아예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반면,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재산 등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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