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MOU와 계약은 효과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 차이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OU(양해각서)는 체결 목적상 기재된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명칭이 MOU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속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 및 제반 사정 등에 따라 구속력을 지닌 계약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은 일정한 구속력을 갖기 위한 의도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MOU나 계약 체결 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구속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4
0
0
피의자의 담당의사가 증언할 때 피의자의 진료기록을 진술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비밀의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4.14
0
0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여성을 투옥하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아기를 포함한 두 사람이 처벌을 받게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를 처벌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선고 과정에서 임신한 사실은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4
0
0
국민의 눈높이, 법률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부당한 유력 정치인, 재벌인사 등의 보석 결정에 검사가 항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이 구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14
0
0
남동생 와이프가 남동생과 이혼 하겠다고 재산분할신청과 함께 변호사를 통해 통보 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결혼기간이 중요하고, 집 이외 재산 내역을 알아야 하며, 혼인기간 월 소득이나 가사에 기여한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다만, 결혼기간이 짧을 수록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는 남동생이 유리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정이 많이 희석됩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3
0
0
'N번방 사건'의 담당 법관이 스스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제척, 기피, 회피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피신청에 따라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13
0
0
병원에서 간호사분이 의사선생님의 지시없이 처방전을 대신 발행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그 지시받은 대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 지시없이 처방전을 발행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은 지시를 받고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사안이니 참고만 해주세요."의사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 乙에게 지시하여 丙 등 3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乙이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로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에게 '위 위반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乙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어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 등 3명은 종전에 甲으로부터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의사인 甲이 간호조무사 乙에게 丙 등 3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되었고,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 乙이 아니라 의사인 甲이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ㆍ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ㆍ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4.13
0
0
약식명령은 어떤 법적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은 약식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령을 말합니다. 이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변론없이 하는 재판인데, 이 명령이 확정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 등의 형을 선고할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이 명령에 불복이 있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때에는 구술변론에 의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고 이 정식재판의 판결이 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5조(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13
0
0
사형집행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13
0
0
공소시효가 부여되거나 시작 기준이나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13
0
0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