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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13

국민의 눈높이, 법률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부당한 유력 정치인, 재벌인사 등의 보석 결정에 검사가 항고할 수 있나요?

법은 만인의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균형을 잃고 편파적으로 적용된다면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눈높이에서나, 법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 중한 범죄 혐의를 받는 유력 정치인들이나 재벌인사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보석의 결정으로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석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검사가 보석의 취소를 항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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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통항고는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되기 전 형사소송법은 제97조 제3항에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 및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4. 18., 자, 97모26, 결정

    【판시사항】

    1995. 12. 29. 개정된 형사소송법 하에서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보통항고)

    【판결요지】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이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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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기각, 인용에 대해서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된 경우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실익이 있는 경우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2 제7항제2항제3항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4항에 의한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의 석방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이 불법이거나 이를 계속할 사유가 없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임에 비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은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의 석방결정과 제4항의 석방결정은 원래 그 실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고, 또한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보석결정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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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이 구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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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검사는 보석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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