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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심한 결벽증도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심히 부당한 대우" 내지"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횟수나 반복성, 그 경위, 결벽증이나 언어폭력 등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즉 경미한 정도의 언어폭력은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결벽증의 경우는 심각한 정도여야 하고 이로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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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형법은 '적극적 실체주의'와 '소극적 실체주의' 가운데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다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범죄는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가는 민사재판의 경우와 달리 진상의 발견에 노력하여 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그럼으로써 질서를 적절히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실체적 진실발견주의라고 합니다. 실체적 진실발견주의는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 없이 벌해야 한다는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포함합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급급한 나머지 관계자의 인권 특히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상의 발견이라는 명목으로 고문을 공공연하게 허용하고 죄없는 자를 처벌하게 될 때는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정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반드시 발견하여 처벌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주의의 일면이지만 동시에 죄없는 자를 결코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또한 실체적 진실발견주의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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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한국형 배심원제)의 이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즉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를 위한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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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는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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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체포란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逮捕令狀)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이후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만일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및 제2항).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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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제약하는 '초소송법적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는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가는 민사재판의 경우와 달리 진상의 발견에 노력하여 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그럼으로써 질서를 적절히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실체적 진실발견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실체적 진실주의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입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인 중요한 이익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이익을 다른 이익에 양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이라고 합니다. 즉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제약할 만큼의 중요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것이 잘 표현된 것이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과 제111조 제2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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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경찰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사법포털에서 검사처분완료라고 뜨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일정 처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사처분완료라면 어떤 처분을 했는지도 같이 나옵니다. 검사 처분에는 구공판, 구약식, 공소권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으니 어떤 처분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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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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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배제의 법칙'과 '자백 보강의 법칙'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2조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9조 또한 위 ‘자의’를 ‘임의’로 바꾼 것 말고는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자백배제법칙이라고 합니다.반면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보강증거(補强證據)란 자백이 과연 진실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독립된 증거를 말합니다.자백배제법칙은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칙인 반면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원칙입니다. 법관의 유죄심증에도 불구하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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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소장을 접수한 뒤에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불명으로 소장 접수 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도 됩니다. 또는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를 알고 있거나 한다면 그 회사에 사실조회를 하기도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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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의 '무죄추정'은 최종심(대법원 판결)이전 까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영미법상 피고인이 진범이라 할지라도 증거가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나 대륙법계에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이 이에 해당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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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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