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스티커 없이 주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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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을 했는데요 카드가다끊겨서 너무힘듭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인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어서 우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으며, 인가이후 일부 대출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건이 되면 소액대출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세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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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밖으로 담배꽁초 투척하는 것은 어떤 저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상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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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결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담원이 잘못 고지하여 종국에 결제금액이 남아있는 것이 맞다면 잘못 고지한것만으로 결제금액에 대한 변제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여서 추가 결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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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투자금을 줬는데 지인 사망 후 투자금 회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한정승인이 되었다면 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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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12%는 복리인가요 단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연 이율이 12퍼센트이고 단리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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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는 왜 특별사면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년 설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이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때가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라는 역사적 의미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매년 특별사면이 이루어진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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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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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안에 주식거래 철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인명의와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계약의 취소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계약과정에서 착오나 기망의 요소가 있었는지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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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구두 상으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을 걸수는 있으나 여자친구가 증여라고 주장하면 빌려준것이라는 사실을 질문자님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가 운영하는 아래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관련 영상을 올려둔 것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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