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청구를 하면서 양육비청구를 하는 방법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시라면 부양료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역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안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나 방어권보장을 위해 구속만은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소시효라는 것은 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크게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증거 보전의 어려움 등에서 공소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용된 인감 도장이 날인된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의 날인은 도용된 도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이 빌려 간 소액 못 받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빌려간 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사기죄성립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이즈가 명확히 다른 제품이었다면 구매자는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대금반환과 테이블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보입니다.신고의 문제보다는 민사상 반환의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파기자판은 돌려보내지않고 상고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규정입니다.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평가
응원하기
개인이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지급불이행하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재산명시신청을 해서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를 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아래 규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
정당 방위는 맞고만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결국은 반격의 행위 태양, 무차별 공격의 정도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는 재산 범위내에서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을 받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아버님이 있으시다면 아버님의 재산상황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개인파산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com/@dosan-ehon_lawyer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