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안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징역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안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징역형은 감옥에 가두는 형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구속이 안된다는 말은
징역을 가야하지만 감옥에 가두지않는 다는 말인가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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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하여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복을 하여 재판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형을 선고하고도 당장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피고인이 불복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확정되어 감옥에 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나 방어권보장을 위해 구속만은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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