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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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권을 엄마에게 양육비 지급하는데 아이들이 저를 안보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과 양육비가 동시이행해야 할 문제로 보지는 않아서, 아이들이 안 본다고해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이닙니다.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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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한지 5개월 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맡긴 사무실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진행상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개시결정이 나오고 채권자집회까지 이루어져야 그 다음 인가결정이 나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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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가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금액을 비싸게 받는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성수기 비수기 나누어서 금액을 비싸게 받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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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도 벌점부과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주정차, 주차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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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방을 보여달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사규칙 등으로 이미 정해놓은 사항이 있고 보안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여달라는 요구는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개인은 이를 거부할 권리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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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집인데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가택침입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점유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다만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들어와야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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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유사수신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취하해주면 매달 분납으로 갚겠다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매달 분납은 또다시 변제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확실한 담보나 보증 기타 일시금지급 등이 아니라면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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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너무 과한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법적인 처벌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요구사항이 많다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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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돈을 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서류에 불과합니다.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리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갚을 의무는 존재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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