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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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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유사수신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취하해주면 매달 분납으로 갚겠다네요

매달분납으로 갚는다고 고소취하해달라고하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고소취하후 안갚으면재고소는 안되는거라는데..끝까지법대로진행이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다시 재고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매달 분납하겠다는 말만 믿고 고소취하를 하는 것은 통상 타당하지 않아 보이며, 적어도 어느정도 담보가 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나 자력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의 말을 특히나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법대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매달 분납은 또다시 변제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확실한 담보나 보증 기타 일시금지급 등이 아니라면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 재고소가 동일한 사건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나중에 이행을 제안하지만 이를 강제하기는 매우 어렵고 재고소도 불가한 점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 들이기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나중에 불이행을 이행 강제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