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다시 재고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매달 분납하겠다는 말만 믿고 고소취하를 하는 것은 통상 타당하지 않아 보이며, 적어도 어느정도 담보가 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나 자력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