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중에 관명사칭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서는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사칭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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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나오면 심폐소생술까 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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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져가 것이 아니라면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돈을 가져간 사람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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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체계는 언제 확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은 1953년 제정되었으며,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되었습니다.다만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왔고 형사소송법은 2007년과 2020년 주요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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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들었는데 증거(녹음자료)가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같이 있었던 아이들 내지 선생님의 목격자진술을 더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변사람들이 들은 것을 사실확인서나 녹음을 통해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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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 전 가압류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가능하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 추심절차나 경매 등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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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가 반성문을 내면 재판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성문자체보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해도 합의와 비교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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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압류에 대한 우선순위 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의 근저당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류보다 근저당권이 우선일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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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전문자격사중의 하나인 법무사가 되기 위한 시험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이고 아래와 같습니다헌법 (40), 상법(60)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 민사집행 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부동산등기 법(60), 공탁법(40) 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이고 아래와 같습니다.민법형법(50), 형사소송법(50)민사소송법(70)․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부동산등기법(70)․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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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양육비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것이고, 소송기간 질문자님이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이라면 승소가능성도 있을 것이나 양육권소송에서 100% 장담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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