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중에 관명사칭죄도 있나요?
게임 닉네임으로 '경찰청' 이라 적고 플레이했는데다른 유저가 관명사칭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는 닉네임만 저렇게 지었을 뿐 어떠한 사기, 이득, 협박, 직무와 연관된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도관명사칭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단순히 닉네임을 경찰청이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관명사칭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사칭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닉네임을 경찰청이라고 해뒀다고 해서 이를 들어 경범죄처벌법상의 관명사칭죄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