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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5

경범죄처벌법 중에 관명사칭죄도 있나요?

게임 닉네임으로 '경찰청' 이라 적고 플레이했는데다른 유저가 관명사칭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는 닉네임만 저렇게 지었을 뿐 어떠한 사기, 이득, 협박, 직무와 연관된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도관명사칭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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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단순히 닉네임을 경찰청이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관명사칭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사칭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닉네임을 경찰청이라고 해뒀다고 해서 이를 들어 경범죄처벌법상의 관명사칭죄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