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법인격 부인론에 관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판결에 비추어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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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서 제출할 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님들마다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부분 확인을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확인을 받기도 하고, 법률적인 부분만 담겨있다면 취지를 설명하고 그냥 제출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에 따라서는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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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비거주자는 국적으로 구분하는게 아니라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구분은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과 대한민국내에 주사무소를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단, 비거주자의 대한민국내의 지점,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상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 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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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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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시 어떠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될수있고 추가하여 연체금이 발생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5. 6. 22.>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신설 2009. 5. 21.>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0. 1. 18., 2015. 1. 28.>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5. 21., 2010. 1. 18., 2011. 5. 19., 2018. 12. 11., 2019. 11. 26.> 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0. 1. 18., 2018. 12. 11.>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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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를 판매하는건 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의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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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는 탈옥이 불법인데 독일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탈옥이 불법이 아니라고하여 탈옥을 권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고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탈옥에 따라 발생할 부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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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땐 임대인에게 언제 의사를 전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에 의거 묵시적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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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노상방변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 의거 "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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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서 만약 판사가 범죄 피해자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피해자이면 그 판사는 해당 사건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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