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및사기...어떤부분을 고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성립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공연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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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액 사기 개인이 민사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이나 변제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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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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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전화번호유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만으로 어떤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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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상속은 . . . .어쩔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을 고려하여 사전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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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으로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는 사건과 관련있는 사항을 쓰는 것이 맞으나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에 따라 질문자님도 힘든 부분이 있음을 언급할 필요성이 달라질 수는 있으며, 임신 사실은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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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여한 물품을 파손했을 때 직원이 전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목적과 파손 경위, 해당 물품의 특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손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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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실물 신분증이어닌 사진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본인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본인 휴대폰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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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하는데 결과가 폐문부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조치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송달이나 야간송달을 해본 뒤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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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주차시 앞유리 파손 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므로 이의 또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해야하는데 그 방법이 회의에 참석하여 하는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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