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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세련된달팽이14
세련된달팽이14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롤하다가 아군이랑 전챗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 아군이 자기는 사람패서 경찰서 간적있다고 했고 제가 그래서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느그부모가 보면 참 자랑스러워하겠다 이랬고 서로 계속해서 쌍방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친추를하더니 고소를 한다고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구요. 이게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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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 상대방의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

      상대방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없기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느그부모가 보면 참 자랑스러워하겠다"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말한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