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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혼후가족관계증명서뗐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배우자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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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고소는 가능성이 적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증명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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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이혼해도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도 위자료청구는 가능하나 대개 협의시 위자료에 대해 정합니다. 정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상대에게 법이 정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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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행위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현재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일부 허용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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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중 저작권법 위반일 경우 범죄자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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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사이버모욕죄가 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 언급된 경우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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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았는데 상해 시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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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을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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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청구금액 산정 기산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지급금액 전체를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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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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