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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침팬지300
비상한침팬지30021.12.11

맞았는데 상해 시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

때리지는 않고 1대 맞기만 한 상황이였습니다.

이빨이 부러졌는데 다른 이빨은 다 멀쩡하고 사랑니만 조금 부러져서 발치만 하면 된다고 치과에서 진단을 해주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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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금액입니다. 통상은 치료비에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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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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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 이 정도 금액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금액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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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비용에 질문자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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