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지는 않고 1대 맞기만 한 상황이였습니다.
이빨이 부러졌는데 다른 이빨은 다 멀쩡하고 사랑니만 조금 부러져서 발치만 하면 된다고 치과에서 진단을 해주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금액입니다. 통상은 치료비에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 이 정도 금액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금액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비용에 질문자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