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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아이템 거래할 때 현금거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 환전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게임머니는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이나 배당 수단이 된 경우라고 합니다. 또한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을 하거나 복제, 해킹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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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공무원의 과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 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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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했는데 돈을 갚지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알아야 하며 어디에 압류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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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국가배상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고 함은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거나 직무수행의 수단으로써 또는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바, 육군중사가 자신의 개인소유 오토바이 뒷좌석에 같은 부대 소속 군인을 태우고 다음날부터 실시예정인 훈련에 대비하여 사전정찰차 훈련지역 일대를 살피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그가 비록 개인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 객관적으로 위 운전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훈련지역의 사전정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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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중에서 행정사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사법은 선택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세나 경찰행정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또한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해 집행되며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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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용재결 내지 협의계약 체결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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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주먹으로 등을 맞았는데 폭행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먹으로 등을 때렸다면 폭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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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상대 행정소송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이며 기간이나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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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 지상으로 출입하는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밀고 나가면서 잡고 있던 출입문을 놧는데 뒤따라 오던 사람이 문이 쌔게 닫히는 바람에 얼굴에 부딪혀 다치고 말았습니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사람이 뒷사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을 놓은 것이라면 손을 놓은 것만으로 앞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뒷사람이 전방주시를 안한 상황이라면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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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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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정도는 협조해야 서로 좋을 것 같은데요. 협조가 안되면 일단 아래층을 검사해서 누수 가능성을 검사 후 아래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위층에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용부분 누수인지 검사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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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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