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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금지로 인하여 숙소예약을 취소할려고 했는데 여행사 측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의 답변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숙소예약을 할 때 계약내용이 무엇인지도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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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 그리고 공소시효은 몇년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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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둘 때 인수인계 꼭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작스런 퇴직으로 회사에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에 미리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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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시가격은 어떻게 책정되고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 사이트에서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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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원은 민사소송을 위해 가시는 것이라면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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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중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차와 접촉 시 10:0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도로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야 과실비율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나 손해배상액 관련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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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법위반으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피의사실이 사기로 보입니다.최종 검사처분이나 형사재판결과에 따라 기록 보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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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그냥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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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당했습니다. 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해당 건물에 우선순위 담보권 설정여부, 최우선변제권 해당여부, 건물 가액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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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sns로 욕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메세지로 보낸 것이라면 공연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배상액 때문에 실익의 문제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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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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