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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판례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변론주의로 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판결을 받아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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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22년 동안 부친 소유의 땅에 집을 짓고 살던 부친의 지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오히려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에 응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으십니다. 지인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타주점유로써 그 요건 또한 갖추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인이 토지 지상에 집을 지었다면 이는 부친과의 일정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상황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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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의 판단기준인 '도달주의'의 예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달주의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이며 수신주의라고도 합니다. 민법은 제111조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도달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표시의 효력이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발생하게 하는 발신주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최고에 대한 확답, 총회소집통지,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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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과 사생활보호의 침해가 예상되는 앞 건물의 신축공사에 미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금지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ㆍ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ㆍ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ㆍ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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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사유들 가운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책주의는 법정의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이혼소송은 무책당사자로부터 유책당사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입법주의이며, 이에 반하여 파탄주의는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자체를 이혼의 원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민법 제840조제6호를 근거로 하여 가능한가에 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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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에 벌어들인 소득은 이혼시 무조건 재산분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혼인 전 번 소득이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결혼기간이 2~3년이 지나면 특유재산 주장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쌍방의 협력에는 직접적 협력 뿐만 아니라 간접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혼인 중 본인이 혼자서 일구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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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이나 이성과 잦은 만남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잦은 술자리, 이성들과 빈번하게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횟수, 반복성, 기간, 잦은 만남으로 인해 가족에 미친 영향(아이들과 배우자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포섭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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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와 '준점유'는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점유’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점유’는 자기를 위하여 할 의사로 물건을 현실로 지배(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는 법률상의 권한(본권이라고 한다)과는 별도로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준점유는 이것과 나란히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점유에 준하는 보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점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준점유라 하며, 물건 이외의 권리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준점유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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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의 악의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을 몰랐는지, 알았는지의 문제입니다. 몰랐다면 선의, 알았다면 악의입니다. 수익자는 어떤 법률행위이냐에 따라 파악을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상대방입니다.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 수익자는 악의의 수익자가 됩니다.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악의가 증명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을 받습니다. 부당이득의 경우 수익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하며 악의의 수익자는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수익자를 말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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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죄는 무엇을 증거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 메시지, 메일 등 글로 남겨진 것이 없다면 결국은 허위 사실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내지는 사실확인서)로 이를 증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그러한 말을 들은 사람의 녹취 등이 증명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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