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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자의 금전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조항을 근거로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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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 행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반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 행위 예를 들어 상속포기는 부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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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옆자리에 동승하면 같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동승(좌석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을 넘어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지시하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감경하며, 처벌의 정도는 단순 음주운전이었는지,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수치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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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배상명령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관련 규정입니다.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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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이 없을 경우 싸인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문서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측면에서 볼 때, 인영의 진정(인영의 동일성, 자기 인장이란 점)이 인정되면 날인의 진정(인장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날인된 것)이 사실상 추정되고, 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서전체의 성립의 진정이 추정되므로 도장을 찍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싸인의 경우에는 결국 싸인을 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싸인을 한 것인지 문제될 때 싸인이 그 사람의 싸인이 맞다는 것이 인정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싸인이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특유의 싸인을 한 경우라면 그 싸인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축된 싸인 보다는 자필서명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필서명을 받으면 나중에 필적감정을 받는 데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관계에 따라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구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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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각서를 썼는데 만약 갚지않으면 각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여금회수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위 절차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이지 소송만으로 돈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갚을 수는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 때는 지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그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압류를, 상대방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또는 상대방의 집 주소의 유체동산 압류를,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은행계좌 압류를,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급여 압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대방의 재산 중 빠르고 보다 쉽게 집행이 가능한 사항을 선택하여 하나하나 집행을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만일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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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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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은 직업, 신분상의 불이익이 큽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장교, 부사관, 경찰, 교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 등 각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면책되기 전까지는 은행 입출금은 가능하나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보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다른 가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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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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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구들끼리 화투 칠때 금액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전적인 제한 금액이 있다기 보다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괜찮습니다. 일시오락정도에 대해서 판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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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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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세부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를 인용할 때 상소심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상소를 인용하여 1심 판결을 변경할 때 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상소제기에 의하여 사건은 전부 이심되지만 상급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상소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부분에 한정되고, 불복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원심판결을 불이익으로 또는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질문사안의 경우 피고인 B만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심은 5천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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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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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으면 근무관계가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중앙지법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을 소개합니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한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2.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예외 없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은 그 필요성과 취지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비록 당연퇴직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3. 파산선고로 인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행동의 제약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의 규정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파산을 선고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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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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