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과 교사범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수범은 감경될 수 있고,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이에 살인교사죄가 살인미수죄보다 중하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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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수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로 전화해 담당수사관을 확인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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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하여 피해자로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것때문에 가해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심하면 폭언, 폭행 등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고 서로 감정이 상해 여러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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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위층으로의 소음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의 문제는 아닙니다.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예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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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어떠한 처벌인지 알고 싶어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지만 피해 정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기간남습니다.회사에서 수사경력자료 열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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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제출하면 왜 봐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 양형의 유리한 요소입니다. 반성문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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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피해를 입힌다면 Ai 개발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AI의 책임인지를 대한민국 민/형법을 통하여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ai가 책임의 주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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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그 기록이 없어진다는데 10년후 유사 범죄에 적발시 가중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존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되기도 하고, 기소유예처분만으로 가중처벌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 7. 6.>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2023. 7. 6.>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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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회보서에는 벌금형 이상 기록만 남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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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당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대법원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기에 결국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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