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법적으로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시청 목적으로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라면 이를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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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중 변호사님과 미팅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그리고 의뢰인과 변호사님의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변호사님에게 진행상황 체크를 부탁드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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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이면 그건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상황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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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로 인해 영업을 못한 날짜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된 부분이 건물의 공용부분이라면 5층 단독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5층 임차인이 잘못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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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사람한테 휴대폰 해줬다가 1000만원 물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생과 휴대폰통신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명의자인 동생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동생분은 친구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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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고소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이 약식기소를 할지 구공판기소를 할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려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 구공판기소를 하거나 구약식기소를 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회부한 경우 공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공판절차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하면 3-4개월만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지만 부인하면 수개월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지금도 할 수 있으나 형사건 진행과정(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을 보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 민사소송은 기본이 5-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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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가다가 도로에 씽크홀이 생겨 사고가 났다면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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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 등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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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후 차단 당했는데사기꾼 부모님이라고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라고 속이고 전화를 하였으나 실제 사기 가해자의 친구였다고 해도 그 친구가 애초부터 사기에 가담했던 것이 아니라면 같이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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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CCTV를 보고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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