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인한 일에대한 상해죄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고의가 있어야하므로 실수라면 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적으로 과실로 평가되는 상황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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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서 전과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벌금 전과에 대해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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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이 있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은 증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증명하는 것과 돈을 실제 돌려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돈을 빌려줄 때 유의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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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호적을 파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호적이라는 것은 폐지되었습니다. 채무는 사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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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강아지에게 물렸을때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아지 주인이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였다면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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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받기전이긴 하지만 이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가 있고, 채무초과 상태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자격요건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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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으로 지급판결문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지 못하시고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확보해 압류를 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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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는 동물은 사냥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도, 함부로 포획하거나 사냥해서는 안 되고, 야생동물보호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포획 허가를 받아야하며 포획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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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의 채무 상속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면 상속포기(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남,다만 후순위 상속인 고려 필요)나 한정승인(상속재산범위내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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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기수시기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이므로 고소장접수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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