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이 소유명의자가 다를경우 증여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토지만의 증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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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잠수를 탔을 때는 어떻게 해야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결국 남은 방법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해서 집행권원을 얻어 이를 통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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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민사소송승소휴 압류하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간의 한계나 설명의 한계상 자세한 설명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관할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제3채무자를 카카오뱅크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 양식은 검색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첨부서류로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고 우편접수,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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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미혼부 아이 출생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는데 구청에 가셔서 임의인지의 방법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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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불출석으로 변론종결되고 판결선고일 잡힌경우 다시 변론기일 잡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석하지 못한 사유와 재개되어야하는 사유를 적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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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중 욕설을 들었는데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이를 들은 사람의 사실확인서나 녹취록을 증거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먼저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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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금을 못받아서 민사 승소 후 돈응 못받아서 5년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판결을 받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연장을 위해서는10년이 되기전에 소송 등 시효중단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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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가지고 사서증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서증서의 인증은 해당 문서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그 이상의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같이 집행권원이 되는 공증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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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바로 무고죄로 맞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상대가 명예훼손 고소시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했다면 바로 맞대응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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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전화간 욕설과 허위사실로 한 모욕,명예훼손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1 전화의 경우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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