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시 경찰조사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에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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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판사의 심리적 부담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요인물의 범위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금으로서는 주요인물이라는 이유로 3명이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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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할때 참석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녹취를 해서 제 3자에게 제공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음성권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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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례가 당연히 있었습니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결과예측은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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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에 판매지사를 모집한다고하여 보증금을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사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되,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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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사기를 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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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사가 없으면 기각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따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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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A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된 이상 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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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망자의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60%가 지급되며, 10년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10년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4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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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비품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가봐도 과도할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제공을 위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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