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유사강간에 휘말려서 오늘 수사관 으로부터 혐의 없다 불송치 라 문자 전화 왔는데요!불송치 무혐의가 어느처분 받는데 더 유리 할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을 받으셨다면 다행이시며 경우에따라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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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않은 입원 금지, 교육·고용·시설이용의 차별 금지, 비밀누설 금지,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특수치료 제한,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 금지,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작업요법, 경제적 부담의 경감, 보조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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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활동(代議活動)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令狀)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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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판사는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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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과 강간상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간상해의 상해는 사람을 상해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의 치상은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강간상해란 상해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이며, 강간치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고의 없이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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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재는 해임의 법적구속력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다만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이를 따르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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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포털 처분결과 기소유예 우편 주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되었다는 우편이 발송된 곳으로 처분결과가 통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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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를 도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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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구속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상은 대통령이 이를 따르거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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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임죄의 기수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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