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해보니 어제 날짜로 기소유예 처분 났습니다.
우편이 발송될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발송되는거 맞나요?
경찰조사 받을 당시, 신분증에는 부모님 주소로 되어있는데,
전입신고해서 현재는 등본상 나와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신분증 주소를 카피해가긴 했는데, 어디로 우편이 날아갈까요?
경찰서에서 검찰송치 됐다는 우편은 현재 혼자 거주하는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주소지로 송달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송치되었다는 우편이 발송된 곳으로 처분결과가 통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