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없이 타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없이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자동차무면허운전과는 처벌이 다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이 카카오톡 주고 받은 사적인 메세지 무단공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개여부보다는 공개된 내용에 따라 해당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내용인지에 따라 법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정회부결정 이의제기 이후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조정에 회부된 이상 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조정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의견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2. 반소장제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절차 진행과정을 보면서 제출시기를 결정해도 될 것입니다.3. 조정절차가 진행된다면 2-3개월은 소요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는 보통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이 되고, 가족이 벌금을 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 소송중 이런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찾는 경우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남자친구 차구매시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카톡 내용만으로는 100만원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른 증거들이 더 있다면 그 증거들과 결합하여 100만원의 지급의무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첨부한 카톡 이외 애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 참조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초등학생에게 심한욕설을 한 성인은 어떤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사건 경위나 정도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집행이 끝났을 것으로 생각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시에 합의이행서를 작성하여 법무사에서 인증서로할시에 이행않을시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관한 협의를 했는데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첨부내용은 조건이 붙어있고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아 이행청구시 다툼이 예상됩니다.이앙,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별대리인'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이하 생략민법상 특별대리인은 이해상반행위의 경우에 선임하는데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간 또는 수인의 피후견인간의 이해상반행위가 그 예인데 이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