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세대 무주택 관련 문의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주택소유자 즉 1가구 1주택자이고 자녀분도 세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1가구1주택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참고로 부모님 나이가 65세 이상일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출 이나 청약등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있고,또한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자녀분은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또한 30세 미만일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 즉 조금의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여 무주택자로 볼 수 있게 됩니다.위의 상황에서는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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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0년된 단독주택은 거의 땅값만 보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가 통상 넓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가치가 건물분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건물의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서 가치가 줄어들게 되지만 공시지가의 경우 매년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및 가치에 따라 그 가치는 크게 상승할 여력도 있습니다.즉 토지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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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구축 아파트의 묻지마 매수는 위험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규제지역으로써 잘못 매수를 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가 없는 즉 현금청산물건을 살 수도 있으므로 조합원 지위가 있는 물건을 잘 사야 하고 또한 갭투자 자체가 힘들고 또한 현재 무시못하는 것이 조합원 분담금입니다.섣불리 투자를 했다 향후 조합원 추가분담금 때문에 자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모든 절차와 예산을 어느 정도 잘 계획을 해서 장기로 투자프랜을 짜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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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 잔금일 전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발급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등이 있을 경우 세움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해서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민원서비스 그리고 발급서비스 가셔서 건축물현황도 발급 선택을 하시고 임차목적물 주소 입력 및 신청인자격에 임차인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첨부하시면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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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택청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민간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통상 1순위를 보게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가입기간 몇개월 이상 그리고 현재 예치금으로 1순위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이 몇개월 이상 될 경우 200만원 부족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채우게 되면 1순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1순위는 받게 되지만 특별공급등 가점을 받을 시 에는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아야 점수가 유리한 측면을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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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소지의 현 위치(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옛날 주소 특히 재개발등으로 폐지가 된 주소의 경우 주소정보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옵션에 폐지된 주소정보 포함을 선택을 해서 해당 주소를 입력해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해당 주소의 이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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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단독명의로 아파트담보대출후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즉 등기업무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배우자 소득없음증명원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으로 배우자의 부채상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게 되므로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하지만 향후 배우자가 알게 되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상환을 하시던가 아닌 경우 배우자와 경제도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부부사이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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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수관리비는 최초분양시 입주하는 사람부터 혹시 향후 관리비를 떼어먹고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관리비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집주인들이 관리사무실에 미리 납부를 해 놓은 것입니다.하지만 매도를 하게 되면 사실 미리낸 것에 대해서 다시 받아가는 것이 맞고 다음 소유권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수관리비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이러한 선수관리비를 받아 나가는 구조이고,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노후화가 되게 되면 향후 수리비가 필요한데 세대별로 매달 조금씩 수리비를 적립을 하는 개념이고 이러한 책임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세입자가 관리비를 통해서 대신 내어주고 이사나갈때 집주인한테 대신 내어 준거 받아나가는 개념입니다.따라서 매도자는 선수관리비만 받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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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살고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낙찰자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낙찰을 하게 되고 잔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위의 경우 낙찰만 된 상태이고 잔금 납부를 하면 소유권을 인정을 받아 집 주인으로 권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와서 현 점유자와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 점유자가 점유에 대한 권리(임차권)등이 있을 경우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고, 아닌 경우 불법 점유가 되어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낙찰자와 이사비등을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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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파기하고 배액을 주면서까지 매도인이 집을 안파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로는 많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등으로 집값이 상승추세에 있게 됩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기간이 3~4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즉 그기간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도인으로써는 배액배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을 하여 이러한 배액배상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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