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도 비거주 주택 팔아야할지 고민입니다
요즘 연일 부동산 관련한 정책이 나오는거 같네요. 지방에 다주택자인데 지금 세를 주고 있는 주택을 급하게 팔아야할까요? 이건 조정대상지역만 해당되는건지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되니 불안하기만 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정부에서는 보유세 인상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비거주 주택 매도 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은 중과세 적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보유세 부담이 크거나 공실 가능성이 있다면 매도 시점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다주택자 세금 중과 조치는 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현재 세를 주고 계신 지방 주택이 규제 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면 세금 폭탄을 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구요. 무작정 집을 내놓기보다는 해당 주택이 규제 대상에 묶여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비조정지역 다주택자는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도세·보유세 계산 후 실익 확인이 필요하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중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해당이 되게 되지만 지방의 한채를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는 불리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향후 보유세 인상 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될 경우 지방의 한채 때문에 다주택자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하신 지방 주택의 '위치'와 '공시가격'에 따라 급하게 팔아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양도세 중과(세금 폭탄) 자체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
지방 주택이 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아님)에 있다면 5월 9일 이후에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기본세율 + 20~30%p)를 받지 않고 기본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지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중에 서울이나 수도권(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거나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3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이라면 급매로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수도권 매도 계획이 있으시면, 지방 주택 때문에 수도권 주택 매도시 중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지방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주택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 유예 해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만 해당 됩니다.
다만 추후 지방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지방은 대부분 비규제지역이므로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인 세금 폭탄 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이라도 규제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가 맞습니다. 2026년 5월 예정된 중과 유예 종료는 강남 3구 등 조정대상지역에만 해당하므로 지방 주택 소유자는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 때문에 급하게 팔기보다 지역 시세와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셔도 됩니다. 15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최대 30%도 정상 적용이 됩니다. 주의해야할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지방 주택은 양도세나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이 강화되었지만 2026년 부터는 고가 주택 (기준시가 12억 초과)을 소유한 2주택자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이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