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공매로 낙찰받고 계약금을 낸 분이 집을 이사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예전부터 살고 있어서 불법점유도 아니고 상대방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도 아닌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묵인하면 안될 거 같아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있는 상황을 그대로 써야 할지, 상황이 안 좋아지다보니 경황이 없네요. 이사를 당장 안하면 명도소송할 거 같은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