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법률 /
민사
23.08.13
0
0
이런 경우 뺑손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3
0
0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된것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중처벌 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시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입니다.따라서, 동일 범죄가 아니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3
0
0
과실범과 고의범에 대한 차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선, 과실범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법률 /
형사
23.08.13
0
0
현재 형사책임연령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현재 위 연령을 낮추기 위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3
0
0
무고죄의 개념과 관련 예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3
0
0
주거침입죄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3
0
0
국선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선임이 가눙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3.08.10
0
0
구약식 처분 토대로 민사소송 여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확정된 구약식처분도 형사판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위 처분서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9
0
0
졸음운전 자동차 뺑소니 처벌기준이 어떻게도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7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