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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그리고 위법이라는 법률 용어의 명확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위법은 법을 어기는 것, 불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의 뉘앙스를 가진 것 같습니다.형법에서의 '위법성', 민법에서의 '불법행위' 등 적용 법령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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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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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5조제2항).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3.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ㆍ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ㆍ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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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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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주는 돈도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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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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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공공판 결정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란 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는 뜻입니다.불기소처분을 하지 않을 때 통상적으로 구공판을 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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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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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 출석해야 하는 사람이 출석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②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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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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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년 집행유예 기간중 1년전에 저지른 범죄를 다시저지르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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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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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의 가중주의 VS 영미법의 누적주의, 우리나라 법조계의 동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입니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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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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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은 대륙법과 영미법 중 어느것에 가깝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한국은 기본적으로 독일법을 따른 일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영미법적 요소가 점차 가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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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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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금을 계속 안 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형사상 처벌인 벌금과 다릅니다.범칙금 미납 시 일정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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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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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특허의 범위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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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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