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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할 때 민사와 형사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민사는 대여금반환 등 민사에 관한 방식입니다.우선, 당사자로 형사는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는 반면, 민사에서 일반적으로 검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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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다투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한편, 정당방위는 잘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 등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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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저작권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반면, 저작권은 여기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소관부처도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로 다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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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재산상속은 어떤 비율로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들간에는 똑같은 지분으로 상속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1.5배만큼 상속됩니다.유류분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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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는 실제로 처벌을 받나요?? 어떠한 법률에 의한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법률 /
재산범죄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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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표권등록은 기존의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 등을 따져 특허청에 등록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변리사가 출원을 대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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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으로 인한 차익 등 수익은 향후 '금융투자소득세'란 이름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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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여분이라는 것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빙하면 되며, 법에 명시적으로 몇년이상 부양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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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서로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의이혼절차 등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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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피해자인데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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