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몸싸움을 했을때 어떤 법으로 어떻게 되나요?
서로 감정이 격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둘다 상해를 입었는데 한쪽이 상해를 많이 입었다면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긍 하네요. 먼저 상해를 가한 쪽이 가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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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사건이고, 상해를 많이 입힌 쪽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이기 때문에 각자 가해행위에 대해 처벌받습니다. 즉 둘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상해를 심하게 가한쪽이 더 크게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서로 폭행이 되면,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쌍방폭행으로 둘다 폭행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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