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때리지 않더라도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서로 멱살을 잡았다면 상호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