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멱살을 잡으면 둘 다 폭행죄인가요?
제가 주차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았는데요 서로 때리지는 않았는데 혹시 멱살을 잡는 것만으로도 폭행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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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때리지 않더라도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서로 멱살을 잡았다면 상호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서로 멱살을 잡으면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한 쌍방폭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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