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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가입은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의무여부가 달라집니다.운전자보험과 달리 책임보험 등은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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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무기징역의 처벌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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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정차 중 운전자를 폭행해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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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았을 때 법정 최고 이자보다 높은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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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고시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사법시험은 2017년 마지막 2차시험을 치룬 이후에 폐지되었습니다(1차는 2016년).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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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폭행을 당하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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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을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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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사유는 어떤 것이 있고 집행정지 기간만큼 형기가 늘어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2. 연령 70세 이상인 때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법률 /
형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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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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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지 않고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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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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