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는 안락사처럼 존엄사를 인정하는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여전히 이 부분에서 논쟁이 끊이질 않는데 만약 자살을 하도록 도와주면 법적으로 조력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살방조죄로 형법은 '사람을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자살을 교사하거나(자살교사죄), 타인의 자살을 방조한 경우(자살방조죄) 에는 위 기재된 죄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자살 행위는 죄가 되지 않지만, 자살교사·자살방조는 형법 252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자살방조의 경우에는 자살을 쉽게 해주는 행동에 대하여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위 규정에 따라 촉탁 살인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