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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2

자살을 하도록 도와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안락사처럼 존엄사를 인정하는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여전히 이 부분에서 논쟁이 끊이질 않는데 만약 자살을 하도록 도와주면 법적으로 조력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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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2.1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살방조죄로 형법은 '사람을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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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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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자살을 교사하거나(자살교사죄), 타인의 자살을 방조한 경우(자살방조죄) 에는 위 기재된 죄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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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자살 행위는 죄가 되지 않지만, 자살교사·자살방조는 형법 252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자살방조의 경우에는 자살을 쉽게 해주는 행동에 대하여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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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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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촉탁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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