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의 대상에 속합니다.따라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가 없는 한 상속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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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을 없앤 다고 하는데~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단독을 법을 없앨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의 폐지도 폐지법률안 형태로 발의해야 합니다.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명 혹은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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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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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서 작성해서 보내면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된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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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을 위해 식사를 대접한것도 뇌물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뇌물에 해당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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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이 마음대로 요리를 해먹었을 경우, 어떤 법률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해당 사실관계는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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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름.핸드폰번호만 아는데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소보정을 하는 절차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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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몇년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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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 빌려 줬는데 안갚아요.. 경찰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만약에 돈을 빌릴 당시 상환능력 또는 상환의사가 없었으면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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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서로 욕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을 멈추고, 서로 몸싸움을 한 경우 쌍방폭행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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