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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까마귀299
소탈한까마귀29924.01.21

지급 명령서 작성해서 보내면 돈 받을수 있나요?

신랑이 제가 아는분께 돈을 2천만원 빌려주었는데

2년이 지나도 갚지 않아

지급 명령서를 작성해서 보내려구 합니다

통장으로 돈 보낸 거래내역과

자기가 빌린게 맞다는 녹취록 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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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절차에서 승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유무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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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여서 결국 돈을 받을 지는 지급명령을 해보고 그래도 안 갚으면 압류까지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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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된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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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에 정본이 발송 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으로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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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녹취록과 이체내역이 있다면 소비대차나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의 증거로 충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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