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서 작성해서 보내면 돈 받을수 있나요?
신랑이 제가 아는분께 돈을 2천만원 빌려주었는데
2년이 지나도 갚지 않아
지급 명령서를 작성해서 보내려구 합니다
통장으로 돈 보낸 거래내역과
자기가 빌린게 맞다는 녹취록 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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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절차에서 승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유무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여서 결국 돈을 받을 지는 지급명령을 해보고 그래도 안 갚으면 압류까지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된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에 정본이 발송 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으로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녹취록과 이체내역이 있다면 소비대차나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의 증거로 충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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