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을 없앤 다고 하는데~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단독을 법을 없앨 수가 있나요?
아니면 국회를 거쳐야 하나요?
입법과 시행령 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폐지도 폐지법률안 형태로 발의해야 합니다.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명 혹은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을 없애는 부분은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실에서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선해하자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내겠다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