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폭행을 당하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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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을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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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사유는 어떤 것이 있고 집행정지 기간만큼 형기가 늘어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2. 연령 70세 이상인 때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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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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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지 않고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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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cctv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cctv 이외에 진술증거, 진단서 등이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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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이란 무슨의미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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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친구가 잠수를 탔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상환의사 또는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럤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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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으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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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농기계를 운전하게 되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농기계는 "차"가 아니고 농업기계입니다.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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