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소송후 원고일부승 판결문받았는데 등재삭제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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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인지 주식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선물투자에서 선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장래의 일정시기에 상품을 인도해준다는 조건으로 현재시점에서 가격을 정해 매매 계약을 하는 거래를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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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를 좌지우지 하는 사우디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어떠한 국가를 다른 국가의 법적 규율 안에 넣고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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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부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는 사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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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대출/빌린돈 받은거 부모님한테도 피해가 갈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개인 단위로, 보증 등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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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시 공소시효는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과실범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업무상과실손해죄는 현재 형법 등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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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 효과가 소비 패턴이나 소비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낙수효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경제에서 "기대"란 개념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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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의 정의와 법적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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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중에 실질금리와 명목금리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실질금리란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수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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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이나 이건 뭐를 가지고 나눈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거시경제는 국가 전체의 경제변수 등을 다루는 학문이고, 미시경제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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