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토지, 관련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1915년에 소유자만 '사정'되었을 뿐, 100년이 넘도록 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목이 '도로'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법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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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언제 가압류 된 것이 풀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를 갚아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 해방공탁을 하거나, 본안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해야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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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없습니다 술에취해서 기억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죄, 상해죄 등은 형사적인 죄로서 증거에 기반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폭행죄는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로서 불기소 될 것이고, 상해죄는 기소유예로 처분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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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퇴거불응이 절대 성립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동거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제의사를 명확히 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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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인을 임신시키고 상대방이 잠수타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신 사실을 알고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배상, 가족법상 양육의무 등의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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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범죄자를 도피나 은닉해도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가족이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범인도피죄)를 한 경우, 형법상 처벌이 면제되는 특별규정 등이 있습니다.이는 친족 간의 특례' 규정으로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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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도 사기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가족 간에도 사기죄나 절도죄 자체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특별 규정이 있어, 친족 관계의 범위에 따라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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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함에 있어서 이름 말고 성도 개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姓)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름 개명과는 구별되는 '성본변경'이라는 절차로 진행되며,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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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 게시글, 형사처벌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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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 하여금 수차레 전화걸게해서 수면에 방해를 하는 경우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제3자를 통해 수차례,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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