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는 무엇으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중개사를 취득하시려면 일단 관련 서적이나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1~2년은 오롯이 공부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좋습니다.정말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분야부터 먼저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리고 관련 유투브 채널들을 통해서 지식을 먼저 쌓으신 후에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들도 해보시면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데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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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심사시 인감증명서랑 집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대출이 기존 담보 위에 추가 설정이 되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담보권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소유권 변동은 없었는지 혹시 다른 금융기관 에서 추가 근저당을 잡은 건 없는지, 담보물건이 여전히 정상적인 담보로 쓸 수 있는 상태인지 등등 다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직원분이 왜 헛갈려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관련 서류 준비해서 대출 심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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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한시적으로 갭투자가 허용된다는 내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보완책을 발표 했는데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계약하게 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 기간만큼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즉 세입자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며, 전세를 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일부 갭투자 성격의 거래가 단기가 가능해진 결과 질문 주신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다만 이러한 완화 조치는 무주택자에 한정이 되고, 세입자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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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스테이가 최근 이슈가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실버스테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노년층의 주거 안정 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현재의 주택, 복지 체계만으로는 고려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지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 새롭게 법안이 마련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실버스테이는 안정적인 장기 주거를 보장하고 응급알림, 일상생활 지원 등 공동 커뮤니티를 통한 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또한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여 보다 넓은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게 됩니다.다만 전체적인 실버 서비스 수준을 높이게 된다면 비용 부담이 여전할 수 있으며, 대부분 민간에서 설계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입주자 마다 느낄 수 있는 품질 등의 다를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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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현재까지 주택 소유 이력 확인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소유했던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시 위해서는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시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본인 명의로 과거 소유했던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 되었을 거기 때문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주소와 연도별 이력이 확인 가능할 겁니다. 정부24에서도 일괄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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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유했던 주택 주소지를 모를때 주택 소유 이력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주소 기반 조회 시스템이라 이름만으로는 전국 부동산 검색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는 본인 명의 과거/현재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 목록이 나오게 되어 있어 주소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세 이력에 남아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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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재계약 필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입신고도 완료가 된 상태이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고 한다면 굳이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갖춘 상태이기 때문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집이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권리가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및 계약 기간 등을 손보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수는 있으나 세입자인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이 더 안전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계약 내용이 있고 전세권 설정등기도 모두 마친 상태이니 굳이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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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인구 감소 시대에도 일부 지역 집값이 오르는 국지적 상승은 왜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당 부동산 가격은 그 특성상 주변의 인프라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무엇보다 병원, 학교, 식당, 문화시설, 관공서 등등 생활 인프라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멀어질 수록 조금씩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장의 현실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대형 사업시설, 공원이나 문화시설 조성 등등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이러한 곳들이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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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장을 차릴수 있는 조건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양조장 차리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는 주세법에 따라 필수적인 조건이며, 시설 기준, 안전기준, 생산 규모, 품질관리 등이 모두 규정되어 있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면허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이와 같이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의 주류 제조는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이 적은게 사실 입니다. 법적으로 허가받은 곳에서만 제조, 판매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세법 위반, 안전 문제 등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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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은 겨울에 더춥고 여름엔 더텁다는데 그이유바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옥탑방을 말 그대로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게 되고, 특히 열을 받은 콘크리트가 낮 동안을 열을 저장했다가 밤에도 계속 열을 내뿜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울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다른 곳보다 세게 들이치고 바람이 불면서 벽, 창문 틈으로 계속해서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추울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암막 커튼을 쳐서 최대한 햇볕이 드는걸 막고, 겨울에는 창문 틈새를 잘 막아야 외풍이 들어 오는 걸 방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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