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라인으로 현재까지 주택 소유 이력 확인
10여년 전 혹은 지금까지 소유했었던 주택,부동산 이력 확인하려면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본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 이력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 메뉴의 부동산 소유현황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본인 인증 후 현재 소유 중인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지방세 납부실적): 과거 소유 이력까지 추적하려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과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나 취득세를 낸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10년 전 기록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홈의 '주택소유확인' 메뉴를 통해서도 공공기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주택 소유 시점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 포함)을 발급받아 명의 변경 이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06년 이후의 주택 소유이력을 확인하려면 청약홈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보유 전체에 대한 소유 이력을 확인하려면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중 재산세를 조회하여 소유 이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현황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발급 -> 소유현황열람 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청약 자격 확인 란에 가시면 주택소유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2006년 이후 주택 소유에 대한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소유 이력 확인 가능 여부
,인터넷 등기소
법적 소유권 이력 확인 가능하고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 Home
일부 확인 가능하며 참고용으로 2006년 이후 중심입니다
,정부24
간단한 정보 확인 가능하며 대출·무주택 조건 판단 용도입니다
과거 소유 이력을 정확하게 증빙해야 할 때는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출력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바일에서 빠르게 보고 싶으면 청약 Home 먼저 확인 후 등기소 열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 및 부동산 소유 이력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거 매도된 물건도 말소사항 포함 조회로 검색하면 전 이력이 다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소유했던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시 위해서는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시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본인 명의로 과거 소유했던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 되었을 거기 때문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주소와 연도별 이력이 확인 가능할 겁니다. 정부24에서도 일괄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장 확실하게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재산세 납부 내역을 보면, 해당 시점에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내용: 이전에 소유한 주택의 세금 납부 기록
- 이용 방법: 정부24에 접속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검색 및 신청 → 지역과 기간(예: 과거 10년 등) 설정 후 발급
2. 청약홈 (주택소유 확인 서비스)
청약 자격을 확인할 때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 본인의 주택 소유 이력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확인 내용: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 정보를 바탕으로 한 주택 소유 내역
- 이용 방법: 청약홈 접속 → 마이페이지 → '주택소유 확인' 메뉴 이용
3. 인터넷 등기소 (소유확인 서비스)
현재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물론, 과거에 보유했던 내역까지 찾아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등기부등본 열람 → '성명·번호로 찾기' 또는 '소유확인' 서비스 이용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주택 소유 이력을 온라인 확인 방법은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에 소유했다가 처분한 집의 취득일과 처분일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어 가장 유용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 > 부동산 소유현황을 통해서 현재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전국 단위로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24 > 지바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통해 지난 20년간 재산세를 냈던 기록을 뽑아보면 과거에 어떤 부동산을 가졌었는지 역추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