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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퇴직한 후 재입사를 하신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은 퇴직 이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새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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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산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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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짤려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퇴직)의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직)하는 경우 일정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충족하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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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이상 근무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해당 기간제한(2년)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고,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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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휴게시간 부여 및 식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오후 2시 ~ 8시인 경우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시면 되고,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식대 관련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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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할때 퇴직금 정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DB형/DC형) 등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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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재 연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문구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계약갱신 요건 등을 판단할 수 있으나,기본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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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급여의 정확한 정의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기본급 등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부 임금항목 중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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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및 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연차를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면 되나,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시작일~종료일, 휴직 시작일~종료일, 휴직의 종류(육아휴직인지 여부 등)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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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연장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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